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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6고정4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5:15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집으로 귀가하려 다가 응급실 간호 사인 피해자 D(32 세, 남) 을 보고 집에 데려 다 달라며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대 걷어차고, 왼쪽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