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호 내지 제 20호, 증 제 44호...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 자들 로서, 2016. 6. 경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피고인들 명의로 위조된 해외 발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대형 백화점 명품 관 등지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말레이시아로 가져오면 구매금액의 8%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A은 위조된 신용카드 20 장을, 피고인 B은 위조된 신용카드 25 장을 수령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각 2016. 6. 22. 인천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위조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14:4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5,782,000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 스위스카드 엑스 지 엠비에이치 케어 코프’ 신용카드 사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다이 아몬드 목걸이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3.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4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22,4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6. 22. 13:06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시가 14,1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유에스 컨 슈 머’ 신용카드 사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