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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3 2014고단40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돈 관리 및 손님 관리, 점수보관영수증 발행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7. 29.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 게임기인 ‘로얄포커3’ 게임기 57대, ‘로얄굿럭’ 게임기 32대를 설치한 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구비해 놓고, 손님이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넣으면 게임기 화면좌측 하단 ‘CREDIT’ 창에 그 지폐금액이 생성되고, ‘똑딱이’ 장치를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며, ‘로얄포커3’ 게임기는 1회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지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로얄굿럭’ 게임기는 1회 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면서 무작위로 섞인 156장의 카드 중에서 카드 5장이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으로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이후 손님들이 점수보관 영수증의 교환을 요구하면 해당 점수만큼의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점수보관 영수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게임장 주변에서 점수보관 영수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