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노3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니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어 피해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