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0:50경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이 “어떤 놈이랑 씹하느라 문을 안 여냐 ”고 하자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보여주며 “씨발놈아, 니가 무슨 상관인데 그러느냐 ”라고 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5~6회 밟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L2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발로 밀어서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밟아서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저를 발로 차서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옆구리를 밟기에 제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약 5~6회 발로 밟고서는 제가 전화를 찾아 112로 신고하니까 곧바로 바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다음날 경북 울진군 E 소재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병명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때리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