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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91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태권도 장 개장비 명목으로 합계 116,000,000원을 빌려서 대출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데 다가 피고인이 원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차용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