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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8 2015가단26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9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부분 1) 인정 사실 수산물 도소매업ㆍ중개업을 하는 원고는 2012. 3. 21.부터 2013. 11. 4.까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549,719,000원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0,953,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0,953,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수산물을 공급받은 다음날인 2013. 11. 5.부터 피고들이 각각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물품공급 마지막날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10. 1.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① 물품공급을 받은 다음날부터 피고들의 지연책임이 발생하므로 물품공급 마지막날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아들이지 않고, 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