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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2.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도가 피해자보다 좋으니 피해자가 소유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발행 ‘ 무기명식 이권 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이하 ‘ 전환 사채’ 라 한다 )를 피고인 앞으로 명의 신탁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7. 2. 9. 경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권면 총액 10억 원의 전환 사채를 주식회사 D 은행( 이하 ‘D 은행’ 이라 한다 )에 담보제공한 후 D 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D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을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피고인은 D 은행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2017. 3. 31. 경 권면 총액 2억 원의 전환 사채를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서한 다음 D 은행에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하 권면 총액 10억 원의 전환 사채와 통틀어 ‘ 이 사건 전환 사채’ 라 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 상환 등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가 전환 사채 처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처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C 부회장이었던

E를 통하여 2017. 8. 2.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D 은행에 담보제공한 이 사건 전환 사채를 유한 회사 F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교부 받아 D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D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전환 사채를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