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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5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20. 3. 2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14:22경 용인시 수지구 C 경기점 지하 1층 마켓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시가 12,900원 상당의 치약(덴티스테)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1. 1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54,000원 상당의 엽산 영양제 1통, 시가 109,000원 상당의 ‘히알루룬 에이지’ 영양제 1통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쳐가, 시가 합계 1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3. 31. 절도 피고인은 2020. 3. 31. 17: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218,000원 상당의 ‘히알루룬 에이지’ 영양제 2통을 몰래 웃옷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3,9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현장 CCTV 수사)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