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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미아4동 분수대 사거리 앞 진입도로를 솔샘지구대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