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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1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25. 03:10 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117동 14 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복도에 놓아 둔 화분 3개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옆 집 남자가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F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와 함께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한 다음, 같은 날 03:25 경 피고인을 위 아파트 117 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31호에 탑승하도록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자료, 피해 경찰관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