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5가합4319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2012. 12.경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동생이고, 원고 B은 망인이 운영하던 경남 의령군 D 지상 E(구 F, 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9억 원으로 하여 수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찰에 대한 강제집행 1 망인의 채권자였던 성의신용협동조합은 망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2010. 12. 8. G로 창원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2. 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H가 2012. 3. 16. 이 사건 사찰 및 사찰부지를 낙찰받아 같은 해

4. 6. 위 사찰 및 사찰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H는 2012. 4. 10.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에 I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12.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2. 5. 30. 이 사건 사찰 중 주지실과 종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을 마쳤다. 다. 피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 및 강제집행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찰 내에 있는 동산으로서 망인의 소유였다.

2)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2012차20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9억 원의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 19. 위 신청취지에 따른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2. 7.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3. 16. 부산지방법원 2015타채6951호로 망인의 상속인인 J의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