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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62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택시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탑승한 후 택시기사를 위협하여 택시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01:00 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9 세) 이 운행하던

G YF 소나타 승용차 택시에 손님인 것처럼 탑승한 후, 같은 날 01:55 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택시요금이 없으니, 집에 들어가 카드를 가져오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1.5cm, 전체 길이 35cm) 을 가방에 넣어 가져온 후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이 되지 않는 카드 여러 장을 제시하다가, 위 식칼을 꺼 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내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니 택시에서 내려 라, 빨리 내리지 않으면 찌를 수도 있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위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5. 01:57 경 위와 같이 강취한 택시인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I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J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수리 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