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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0 2014나1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0. 황태채 2,160,000원, 2013. 8. 16. 제사포 및 황태채 2,000,000원, 2013. 8. 30. 제사포 및 황태채 5,740,000원, 2013. 8. 31. 황태채 2,700,000원 합계 총 12,600,000원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6. 원고에게 그 중 2,56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0,040,000원(= 12,600,000원 - 2,5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3. 8. 30. 제사포, 황태채 5,74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2013. 12. 17.경 제사포 3,800,000원 상당을 반품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은 1,94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