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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노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대가지급 제안에 따라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무단히 대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은 ‘ 대규모 불법도 박’, ‘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그 수단이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