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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6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1:00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리에 있는 제암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장짐 리 방면에서 제암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황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6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21:00 경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주공 6 단지 인근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 리에 있는 제암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