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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4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누범 전과와 동일한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 징역 2년 6개월] 안에서 형을 정한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