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43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한 적조차 없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충분히 용인 가능한 정도의 발언이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노래방 문제로 피해자 측과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의 텃밭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 노래방을 끌어 엎어 버리겠다’ 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③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 피해자 측과 잘 해결되지 않으면 미신고 일반 음식점을 문제 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14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에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 283 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 협박’ 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ㆍ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