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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E의 폭행으로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치료비 16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의 이러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 사 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