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21:02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의 4 층에서 피해자 C(67 세) 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고, 손으로 사무실 유리 창문을 뜯어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왜 창문을 뜯어내느냐
” 라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창문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직후 D 사무실 창문 난간을 잡고 3 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교회의 유리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 및 상해 부위 촬영 사진, 폐쇄 회로 출력물, 현장 촬영 사진,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족적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