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는 원고에게 79,068,787원 및 그 중 77,757,797원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7. 29.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2. 7. 27. 피고 A와 보증금액 85,00,000원, 보증기간 2012. 7. 27.부터 2017. 7. 26.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의 권리실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2)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협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소외 은행은 피고 A가 2014. 10. 3. 이후 이자 지급을 지체하고, 2014. 10. 20. 폐업자등록을 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2.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은행에 77,757,7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가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법적절차비용은 446,620원이고, 피고 A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증료는 492,950원, 연체보증료는 15,120원, 위약금은 356,300원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1991. 4. 25. 접수 제23452호로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24,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8. 6. 10. 접수 제29307호로 채무자 피고 A, 채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