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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노7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재무제표 등을 부풀려 투자를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목적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반사회성이 강한 범죄이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도 약 30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범행과 관련하여 2015년경 수정신고를 통하여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그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이 실제로 투자를 받거나 금전적 이익 또는 대가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