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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노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범죄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D 대학교 2호 관 5 층 여자 화장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에서 정한 ‘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을 “ 건조물 침입 ”으로,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를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기재 중 끝에서 둘째 줄 ”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 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를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당 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2 면 제 5, 6 행의 ”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 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를 ”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