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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0 2019고합5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1992. 12. 20.경 혼인한 부부관계로, 2019. 9.경부터 피고인의 외도, 폭력 등으로 별거 중이며, 이혼 관련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2019고합5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7. 10: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D 사무실 내 사장실에서 피해자와 재산분할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D 등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을 유리 탁자를 향해 던진 다음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한 후, 탁자를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팔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3회 가량 찼으며,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D 현장소장 E이 사무실로 들어오려고 하자 E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갔다.

이후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쇼파 위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때린 다음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어 피해자를 내리찍으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4. 19:25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사무실 문을 잠근 다음 작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정비 공구인 레바(길이 약 40cm)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2대, 복합기 2대, 유리칸막이 등 각종 집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