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10:26 경부터 10:48 경까지 사이에 전 북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집 앞에 설치해 둔 평상이 차량 주차에 방해가 된다며 주변 이웃들 로부터 평상을 치워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장애인 의자차를 타고 나와 도로 중앙에 세워 둔 채 비켜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도로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 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장애인 의자차를 갓길 쪽으로 밀어서 치우자 길거리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22 분간 차량들이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 여, 23세) 이 피고인의 행동을 경찰 공용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애인 의자차에서 내려 위 순경 E에게 다가가 어깨를 밀치며 휴대전화 기를 힘으로 빼앗아 땅바닥에 내려치려고 하고, 그러는 사이 경위 D이 피고 인의 장애인 의자차를 갓길로 옮겨 놓자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길이 약 67cm )를 들고 나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과 그 곳을 지나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차량들을 내리쳐 손괴하려는 듯 곡괭이를 휘두르며 차량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이에 경위 D이 양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곡괭이 손잡이를 붙잡고 제지하자 “ 네 가 뭔 데 상관이냐.
저리 비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곡괭이를 경위 D의 가슴 쪽으로 힘껏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경위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