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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5 2019고단16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7: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삼거리 도로를 벽진면 용암2리 방향에서 용암1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의 도로로서 바로 옆에 민가 등이 위치하고 있었고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언제든지 도로를 따라 걷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었으며, 왼쪽으로 굽어져 가는 도로 옆에는 표지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좌측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걷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5세)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 14: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2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7)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