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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04 2017고단2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5:0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 집 철재 담을 넘어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뽑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