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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33029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156,652원 및 그 중 236,861,391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1. B’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2.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