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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리은행 B 계좌의 명의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7:00경 서울 금천구 C빌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1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입금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