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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25 2017고단4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22:30 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노래방과 음료수 값으로 28,000원을 요구하자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 후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면 길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2, 3, 4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23:00 경 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노래 연습장으로 다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을 보고 “ 너 기둥서방이지, 내가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 꼴에 경찰이라고! ”라고 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