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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7 2017고단7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2:3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약국 앞 사거리를 구 자유시장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는 정지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62세) 의 F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조수석 옆 휀 다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건너편 차로에 2호 광장 방면에서 구청 호시장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57 세) 의 H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 자인 I(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 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 그 승객 J( 여, 54세), K(24 세), L( 여, 26세), M( 여, 2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