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노5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이 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