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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8 2014가합109748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6,350,000원, 원고 B에게 123,7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2, 3,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E가 3/7 지분을, F가 4/7 지분을 각 가지는 서울 중구 G에 위치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점포 분양대행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2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분양광고를 하여왔다.

나.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과반수 지분권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대행할 권한을 수여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나머지 지분권자인 E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D의 명의로, ① 2012. 8. 25.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23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1억 3,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되 나머지 8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 123호의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② 또한 2012. 8. 25. 원고 B과 사이에도 이 사건 상가 124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1억 4,300만 원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1억 3,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되 잔금 8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 124호의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2012. 8. 25. 100만 원, 2012. 8. 27. 4,400만 원, 2012. 9. 17. 9,000만 원을 지급하여 각 총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B은 2012. 9. 17.경 위 금원 외에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124호의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73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123호, 124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