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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6 2014가단297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식당의 내부페인트공사를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에 따른 페인트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 피고로부터 위 C식당의 외부드라이비트공사를 10,6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이에 따른 외부드라이비트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C식당 추가 페인트공사 요청에 따라 2012. 9. 25. 피고에게 공사금액이 27,8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견적서에 기재된 페인트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고 한다)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18.부터 2013. 2. 8.까지 공사대금으로 40,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고 견적서에 따른 이 사건 추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2. 8. 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870,000원(= 견적서상 금액 27,87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가 공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2. 7. 13.자 공사계약 및 2012. 8. 3.자 공사계약에 따른 각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직전 공사’라고 한다)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로, 피고가 원고에게 42,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