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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46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7.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8. 1.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

'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8. 4.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소집통지서가 오면 꼭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