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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9고단3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C 투싼 차량 1대에 대하여 대출금 23,073,346원, 월 납입금 483,478원, 임차기간 2016. 11. 24.부터 2020. 11. 23.까지로 하는 장기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기렌트계약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10. 14.경부터 월 납입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차량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강릉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위 판결문을 송달받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해 달라는 통지를 받고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내역서, 장기렌터카 신청서, 판결문 사본, 송달/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반납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