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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1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69] 피고인은 2013. 01. 16.경 인천 부평구 B 피씨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캐논6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돈 5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신협 계좌 E 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총 3,966,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501]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 부평구 B피씨방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캐논 600D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90,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3고정1502] 피고인은 2013. 01. 24.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LED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7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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