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구합68913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1. 26. 정비구역지정고시되고 2009. 12. 4. 성남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3층 건물 제1층 제101호 18.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경 분양신청기간을 2017. 1. 12.부터 2017. 2. 14.까지로 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공동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다.

위 분양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와 피고 사이의 사업시행 약정조건(이하 ‘이 사건 약정조건’이라 한다)에 규정된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공공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공공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6. 26. 성남시장의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공공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공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2017. 2. 28.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인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