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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6.19.선고 2015고합148 판결

강간

사건

2015고합148 강간

피고인

A

검사

손지혜(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경 피고인의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여 "아들 D가 연락이 안 된다. D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으니 만나자"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식당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세 한탄 등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자, "C 너 노래하는 거 딱 한 번만 듣고 싶다"라고 말하며 식당 바로 앞에 있는 'H'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룸 소파에 앉아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자 돌변하여 강압적으로 "가만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위를 향하게 잡아 피해자가 상체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그녀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7]

1.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1. 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문자 및 전화 착발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울산지법 2014고단754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아들의 친구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 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구창규

판사허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