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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22965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2011. 10.경’을 ‘2011. 9.경’으로, 제4면 제16 내지 18행을 ‘원고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피고가 2014. 1. 2. 및 2014. 9. 23. 원고에게 분양대금 납부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총 공급대금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몰취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9행의 ‘갑 제1, 2, 3호증’ 다음에 ‘을 9호증의 1’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기 부동산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 및 기타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받아 계약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으며, 향후 계약자의 미인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체결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분양계약체결 이후 분양상담사의 문제로 인하여 시행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아파트 계약 상담 확인서’(을 1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