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56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 및 F를 폭행한 사안인데,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약 2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