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21 2016가단547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1. 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