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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5 2019구합15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6. 30. 어머니 C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20.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300만 원(= 600주 × 5,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인 강릉시 D 대 405.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749,286,760원으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인 51,876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31,125,600원(= 600주 × 51,876원)으로 평가하여, 2018. 1. 8. 원고에게 증여세 2,619,0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3. 이의신청을 거쳐 2018.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