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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13. 10. 26. 오전 B 관광버스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6:3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6:53경, 07:03경, 07:16경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 안 마셨다”라고 말하며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