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9.13 2013도82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종전 상고심의 환송판결에서 배척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