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시장 2 층 2457호 ‘E’ 매장에서 여성복 및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5:11 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스위스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에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스카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버버리 (BURBERRYS)', ‘ 휀 디 (FENDI)'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스카프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6점( 정품 시가 약 3,440만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7, 8)
1. 압수 조서, 압수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2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가중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가중 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긴 하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표 상품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은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