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학원강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평소의 주량(맥주 2캔 정도)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택시에서 내려 집에 갔는데 중간에 기억이 없고, 환한 곳에서 여성(피해자)과 몸싸움을 하고 여성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기억이 없고 다음 기억은 1층 계단에서 여러 사람이 저(피고인)를 때렸다. 그 후 경찰관이 와서 수갑을 차고 갔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 F는 원심 법정에서 "자정 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소주 3∼4병과 맥주를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근무하고 있던 학원과 관련한 스트레스와 이직에 관한 고민을 말하면서 소주 2병 반 가량과 맥주 1병 가량을 마셨다.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올 때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지기도 했다.
증인이 (피고인을 위해) 호출한 택시가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