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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2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주유소 서쪽 약 100m 지점을 한림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라 전방 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H(47세)이 중앙분리대 옆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테라칸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2015. 2. 11. 04:05경 다발성 실질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21:47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와 같이 테라칸 승용차에 치여 도로에 넘어져 있던 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 왼쪽 앞, 뒤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부분의 피부 박피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