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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3 2020고정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시 청량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