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326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C를 무고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이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는 2013. 9. 2.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 피고인이 2011. 8. 10.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 소인의 2010 고단 3240호 상해 등 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소인의 위 고소는 무고다.

” 라는 취지이고, 계속하여 2013. 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그 무렵 수사 과 경제 2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 변호인의 ‘ 사실 확인서 내용은 증인이 쓴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아닙니다.

D이 제가 일어난 일을 어디서 작성해 와서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만약에 D 이라는 사람이 썼다면 C 라는 피고인의 이름은 어떻게 안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 사실 확인서 타이핑은 누가 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여 증언한 부분이 사실인데도, 피고 소인이 허위 증언이라고 고소하여 무 고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C를 폭행한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으로 기재된 사실 확인서는 피고인이 남편인 E을 위하여 상호 불상의 대서방에서 작성해 온...